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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법기관 조사를 통해 확인된 일부 업체의 보조금 부정수급이 대부분 업체에서도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데 따른 것이다.
시는 뒤늦게 진상 파악에 착수한다는 입장이지만, 업체에 대한 조사부터 행정처분까지 명확한 기준 없이 오락가락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부호가 달린다.
5일 중도일보 취재 결과 대전시는 9월 중 13개 시내버스 회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버스 업체들이 교통사고율을 축소 보고해 대전시로부터 성과이윤을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 따른 조처다.
교통사고 건수를 줄이는 꼼수는 이미 이전부터 지적돼왔다.
실제로 대전 시내버스 A업체 담당자는 사고 건수를 축소해 인센티브를 타갔다는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았고, 검찰은 최근 6월 2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 구약식 기소했다.
여기에 최근 지역 노동·시민단체들이 녹색정의당 심상정 전 의원실로부터 확보한 '대전시 버스회사 사고처리 내역을 파악한 결과 다른 업체들 역시 비슷한 정황이 발견됐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자료에 따르면 업체들은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평균 167건의 사고를 줄였다는 내용이다.
지역 사회 내에서 버스 업체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태 파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대전시는 전수조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사후약방문식 조사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해당 문제가 지속 거론됐음에도 뒤늦게 조사에 나서는 데다 명확한 사태 파악을 위한 가이드라인 조차 모호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A업체에 대한 부정수급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으나 대전시는 경찰 수사 과정에 혼란을 빚을 수 있다는 이유로 자체 조사에 나서지 않았다.
여기에 최근 A업체를 포함한 13개 회사를 대상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가 들어간 상황에 대전시의 전수조사가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처분 기준도 오락가락이다.
시는 올해 초 "경찰 수사 과정에서 기소될 시 감점 대상자가 된다"라며 "다만, 행정처분은 판결이 나와야 가능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시는 또 다른 입장을 보인다. A업체는 이미 구약식 기소를 받아 재판부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파악을 해야만 감점이 가능하다며 입장을 바꿨다.
예전엔 판결 없이는 행정 처분이 어렵다고 설명했지만 달리 이번 실태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될 시 조례안에 따라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를 두고 대전시가 그간 적극적으로 조사와 처분이 가능했음에도 늑장 대응을 해온 게 아니냐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13개 업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시에서도 전수 조사를 하려 준비 중이다"라며 "업체를 직접 찾아 의혹이 제시된 연도에 실제로 사고 건수 축소가 있었는지 확인한 뒤 처분 여부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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