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임상섭 산림청장 주재로 열린 산림사업장 온열질환 예방 대책 회의. [출처=산림청] |
산림청은 2일 임상섭 청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작업자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폭염 단계별 대응요령 공유와 온열질환 초기 증상 발생 시 응급조치 체계를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림사업 현장을 관리하는 소속 기관장 등 30여 명이 영상회의로 참석했다.
고용노동부가 권고하는 작업장 안전수칙에 따르면 폭염발효 시 경보단계에 따라 매시간 10~15분의 휴식시간을 제공하고 무더위 시간대인 14시~17시에는 옥외작업을 단축 또는 중지해야 한다. 또한 비만·당뇨·고혈압·고령자 등 온열질환 민감군 종사자를 사전에 파악해 건강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특히 야외에서 폭염에 노출되는 작업의 경우 작업강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특히 산림청은 지난 5월 야외 풀베기 사업장 등 여름철 온열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산림사업종사자들이 현장에서 보다 쾌적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이행한 경우 안전모 대신 벌 보호망이 부착된 작업모 착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완화한 바 있다.
아울러 9월까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을 확대해 냉장고·제빙기 임대비용, 냉감조끼·쿨토시와 탈수방지용 식염포도당 구입 등 온열질환 예방에 필요한 물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사업은 주로 야외에서 이루어져 온열질환 위험이 매우 높아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각 사업장에서는 휴식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응급상황에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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