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청사 전경. |
30일 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22년 동구가 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시행한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2층 이하 단독주택 또는 주거복합건축물로써 연면적 500㎡ 이하 건축물 중 안전에 취약해 심의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이다.
다만, 복합용도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구역, 위반건축물,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건축물 등은 제외된다.
구는 상반기에 누수로 인한 지붕 방수공사,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한 단열공사 등 오래된 단독주택 6개소를 선정해 최대 300만 원의 주택 수리 비용을 지원했다. 하반기에는 사업을 희망하는 주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4개소를 추가로 선정했으며, 건축위원회에서 사업 적정성을 검토한 후 현재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
지원 항목은 ▲건축물 균열 발생 점검 및 보수·보강 비용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담장·석축 등 철거 및 재시공 ▲화재 안전시설 설치·교체 등이며, 지원 금액은 해당 공사비의 50% 이내로 최대 300만 원까지다.
박희조 청장은 "노후 단독주택 개선을 통해 주거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 삶의 질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들의 호응이 뜨겁고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만큼,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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