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사 전경. |
30일 시에 따르면 최근 안전한 학교 급식 제공을 위해 학교급식 납품업을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진행했다.
시는 대전시 교육청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등과 점검에 나섰다.
주요 위반 내용을 보면 축산물위생관리법 3건, HACCP 6건, aT 이용약관 10건 등이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및 공공급식통합플렛폼(NeaT) 이용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며, 내년도 공동구매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박도현 대전시 녹지생명국장은 "학생들에게 질 좋은 식재료가 공급되고 안전한 학교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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