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7월말부터 추석 연휴까지 특별감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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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7월말부터 추석 연휴까지 특별감찰 강화

비위행위 제보 위한 '익명신고방'도 운영

  • 승인 2024-07-30 14:16
  • 신문게재 2024-07-31 6면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청 전경<제공=경남도>
경남도는 하계휴가가 본격 시작되는 7월 말부터 추석 연휴까지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특별감찰 활동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특별감찰 활동기간에는 근무시간 미준수 및 무단이탈, 허위 시간외근무와 출장 등 기본적인 복무를 비롯해 ▲부적절한 처신으로 공직 사회 불신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품위 훼손 ▲금품수수, 향응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예산으로 개인적인 물품을 구입하는 행위 ▲업무 관련 자료 등 문서 방치 행위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특별감찰 기간에는 을지연습 기간도 포함돼 비상소집 미응소, 비상근무자 무단 이탈, 비상근무 중 음주 등 엄중한 훈련 분위기에 걸맞지 않은 행위 등 도 감찰 예정이다.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효율적인 특별감찰을 위해 우선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는 '공직자 부패행위 익명신고방'을 경남도와 시군, 출자출연기관의 누리집마다 게재하여 홍보하는 등 누구나 쉽게 공직자 등의 비위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시군 감사부서와 합동감찰을 실시하면서 공직기강 확립 분위기를 확산할 계획이다.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하계휴가철과 을지연습 및 추석명절 기간에 특별감찰을 실시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속칭 '카드깡'을 이용한 공금유용 ▲육아시간에 스크린골프장 출입·이용 ▲을지연습 중 근무지 무단이탈 ▲비상소집 지연응소 등 주요 위반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배종궐 경남도 감사위원장은 "도민 눈높이 변화에 따라 공직자의 행위기준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공직자 스스로의 각성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특별감찰은 공직자들의 각종 비위행위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청렴도 최상위권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발되는 공무원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문책할 예정"이라며 공무원들의 주의와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한편, '공직자 부패행위 익명신고방'은 경남도 홈페이지에서 '익명신고'를 검색해 접속하거나 앱(케이휘슬) 다운로드 또는 케이휘슬 누리집에서 '경상남도'를 검색해 접속할 수 있다.
경남=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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