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0시 축제' 바가지 요금 근절 등 축제 기간 동안 불공정거래행위를 막고자 29일 원도심 소재 9개 상인회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사진= 대전시) |
최근 축제장 바가지요금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0시 축제 동안 가격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상인들의 의지를 다지고, 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되도록 대전시와 상인회가 적극 협력하고자 협약이 추진됐다.
이날 협약에는 ▲문화예술의거리 대흥동상점가상인회 ▲문화예술의거리 은행동상점가상인회 ▲선화동음식특화거리 골목형상점가상인회 ▲역전시장상점가상인회 ▲중부건어물골목형상점가상인회 ▲중앙로지하상점가상인회 ▲중앙시장활성화구역상인회 ▲대전약령시협의회가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원도심 상인회는 축제 기간 상거래를 해치는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 데 앞장서고, 시는 원도심 상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 먹거리 존 운영·고객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지원한다.
대전시는 원도심 경제 활성화라는 축제 취지에 맞춰 먹거리 존을 지난해보다 2곳 확대해 6곳 운영한다. 참여 점포도 80개에서 120개로 늘렸다.
먹거리 존에서 판매되는 음식 가격은 사전 공시해 바가지요금 행위를 막을 예정이다. 축제 기간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점검반도 운영한다.
유득원 행정부시장은 "친절한 손님맞이를 위해 앞장서주신 원도심 상인회에 감사를 표한다"라며 "0시 축제 동안 가격과 서비스뿐만 아니라 재미와 매력을 만끽할 축제를 지역 상인과 힘을 모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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