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청 전경. |
이는 각종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 공사를 예방하기 위함으로, 서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추진돼 신고 대상은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총공사비 10억 원 이상이다.
신고자가 신고센터에 접수하면 발주부서에서 현장 조사를 통해 부실 공사 여부를 결정하고, 부실 공사로 결정되면 시공사에 시정토록 해 부실 공사를 사전에 방지한다.
서철모 청장은 "건설 현장의 부실 공사는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므로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각종 공사의 안전 확보와 부실 공사를 사전에 방지해 주민들이 살기좋은 안전한 서구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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