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집중호우로 인한 부여군 양화면 피해 현장. 사진제공=부여군 |
대전 서구 기성동과 충남 보령시 주산면·미산면, 전북 군산시 성산면·나포면, 전북 무주군 무주읍·설천면·부남면, 경북 김천시 봉산면, 경북 영양군 청기면 등 10개 읍면동도 포함됐다.
대통령실 대변인은 2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관계부처의 전수 정밀조사 결과를 반영해 11곳을 추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전했다.
앞서 7월 15일 충남 논산시와 서천군, 충북 영동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지만, 충남 부여군을 비롯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자체들이 특별재난지역 배제됐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충남 부여군은 7월 10일 부여군 임천면 구교리 수해 현장을 방문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김태흠 충남도지사에게 특별재난지역 조기 선포를 건의했지만, 우선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부여군은 7월 8∼10일 폭우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부여 나성' 등 문화유산 6곳에 산사태가 발생하고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과 주택·시설하우스가 파손·침수되는 등 313억여원(공공시설 156억, 사유시설 157억)의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7월 11일 대전 기성동 갑천 제방 유실지점에서 제방은 없고 물쌀에 휩쓸려 유입된 쓰레기가 쌓여 있다. 복구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포함해 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 전역에 대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해 응급 복구와 구호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채소류, 과일류 등에 대한 가격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수급 상황도 면밀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또 "최근엔 장마가 끝난 이후에도 기습적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8월에는 태풍 발생으로 인한 피해도 우려된다”며 "여름이 끝날 때까지 재난 안전 당국에서는 한시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도 대변인은 전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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