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에 아파트 분양 광고 현수막이 나열돼있다. (사진=독자 제공) |
행정당국이 탄력적인 정비에 나서고는 있지만, 불법현수막 증가세가 만만치 않아 이에 대한 근절이 역부족인 상황으로 처벌 강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상업용 현수막 22만 8194건, 정당 현수막 1654건, 기타 2080건 등 모두 23만 1928건을 정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상반기 14만 4444건과 비교하면 8만 7484건이 증가한 것이다.
자치구별로는 ▲동구 2만 2953건 ▲중구 7만 9739건 ▲서구 10만 2100건 ▲유성구 2만 495건 ▲대덕구 6641건 등이다.
각 자치구는 평일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상시 정비반을 가동하며 일선에서 불법현수막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주말에도 단속을 벌이는 이른바 '게릴라성 정비'를 나서기도 한다.
2022년부터 진행된 '게릴라성 정비'는 금요일 밤 등 행정당국 단속이 다소 느슨해질 것으로 보이는 시간대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주말에 철거하는 행위를 막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 현수막 증가세가 꺾이지 않아 행정당국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불법현수막 약 80% 가량은 미분양 아파트 광고이며 일부 소상공인들도 종종 이를 게시하고 있다는 것이 각 자치구의 설명이다.
불법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단속과 함께,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는 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구청장들도 불법 현수막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16일 구청장 협의회에서는 유성구가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 기준 대상자를 명확화 등을 논의했다.
현재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가 과태료를 행정처분 받게끔 돼 있지만, 현행 옥외광고물법 규정을 광고주를 포함해 실질적인 광고 행위 주체(건설사) 등까지 처분할 수 있도록 개정 요청을 한 것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는 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계획으로 제안.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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