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청 전경 |
지원대상은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Tier-1 이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및 굴착기이며, 순천시에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이다. 차종, 연식, 형식 등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원된다.
시는 상반기에 약 900대의 폐차를 지원했으며 이번 하반기에는 약 300대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등급별로 예산이 한정돼 있어 하반기에는 개인 또는 법인별 2대까지만 신청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26일까지 방문, 인터넷(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등기우편 등으로 신청 가능하며 기타 지원조건 및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감축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교통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노후 경유차에 대한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만큼, 이번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순천=전만오 기자 manoh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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