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청사 전경. |
해당 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표지(일시정지, 속도제한, 교차로 노면 표시 등)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볼라드, 시선유도봉 ▲어린이 안전보호구역(통학버스 정류장) 설치 등 교통안전 시설의 설치 및 보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신청 대상은 중구 관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며, 최종 선정 시 단지별 최대 25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된 내용을 참고해 10월 31일까지 공동주택과(☎042-606-6763)로 신청하면 된다.
구는 신청 단지를 대상으로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 후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김제선 청장은 "교통 약자의 보행환경 개선 등 주민들의 더욱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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