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중도일보 DB) |
부족한 사서 인력 탓에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인데 이럴 경우 도서관 이용 시민들의 혜택 감소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등록 기준 완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전면 개정된 '도서관법'에 따라 올해 12월 7일까지 지역 국공립 도서관들은 대전시에 등록 신고해야 한다.
문체부는 지역 도서관 발전과 서비스 강화 시책을 수립하는 광역대표 도서관 역할을 키우자는 취지로 관련법을 개정, 공공도서관 등록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2년간의 유예 기간을 끝으로 올해 연말부터 공공도서관 타이틀을 얻기 위해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제도로 오히려 시민들의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관건은 사서 배치 기준이다. 정부는 공공도서관 등록 기준으로 최소 4명 이상의 사서를 배치하도록 규정했다. 문제는 대전 공공도서관 중 이를 충족할만한 기관은 절반도 채 안 된다는 것.
사서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 인력을 찾기가 쉽지 않고, 총액 인건비까지 초과되면서 신규 직원을 뽑기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 기준으로는 올해 연말 대전 24개 국공립 공공도서관 중 등록 가능한 기관은 10곳에 그친다.
결국 공공도서관에서 미등록 상태가 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미등록 공공도서관은 앞으로 국가지원사업과 운영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정부의 포상에서 배제된다. 이로 인해 도서관 내 운영 중이던 프로그램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되면서 해당 시설에 대한 질적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다.
대안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해당 법은 사서 요건 충족이 어려울 시 지자체 조례를 통해 배치 기준을 낮출 수 있다는 예외 조건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전 자치구들은 공공도서관 운영 저하를 우려해 대전시에 해당 내용을 전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민선 8기 제12차 구청장협의회에서 '공공도서관 등록 사서 요건 관련 시 조례 제·개정'을 안건으로 제시했으며, 나머지 자치구 모두 동의했다.
정용래 청장은 "법률 자문을 통해 파악한 결과 시 조례 제정을 통해 사서 기준을 완화하는 행위는 상위법에 접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라며 "공모사업부터 도서구입비 등 예산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만큼 공공도서관 운영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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