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청사 전경. |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건축물, 주택, 선박 등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건축물과 주택분 50%(1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를 부과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50%와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올해도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을 주택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를 적용했다.
다만, 다주택자 법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로 유지했다.
납부 방법은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수수료 없음) 이체 ▲가상계좌(하나은행 및 농협)이체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CD/ATM기 ▲위택스(http://www.wetax.go.kr)와 지방세 ARS(142211)를 통해 납부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정과(☎606-6330~6335)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재산세는 우리 구의 가장 중요한 자주재원에 해당되는 만큼 기간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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