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영향평가위원회 개최 모습 |
당진시의회는 2024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위원회를 7월 11일 개최하며, 전국 기초자치단체의회 중 최초로 정기적인 입법영향평가를 통해 자치법규 품질 개선과 지방의회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선도하고 있다.
12일 당진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시의회 의원, 변호사, 교수, 입법·법률 분야 전문가 등 총 10명의 입법영향평가위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당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6개 조례를 심의했다. 당진시의회는 2022년 4월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한 이후 조례의 목적 달성 여부와 법적·사회·경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분석하며 입법영향평가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덕주 의장은 "오늘 이 자리는 여러 전문가분들과 함께 시 조례의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오늘 논의한 내용을 반영해 조례 개정까지 착실히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시의회의 자치입법권 강화와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에 꾸준한 관심과 응원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 결과는 7월 말 집행부에 통보하고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며, 평가 결과를 반영한 조례 개정 및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당진시의회의 이러한 노력은 지방자치의 성숙한 구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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