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청사 전경 |
지원 대상은 18세 이하 2자녀 이상의 다자녀 세대로 2024년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관내 공업사에서 종합검사를 통과한 비영업용 승용차 1대 검사비를 지원한다.
신청서류를 구비해 다자녀 세대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에 12월 6일까지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자는 시 주민등록과 자동차 사용 본거지를 당진에 두고 신청일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시는 정부의 미세 먼지 저감 대책으로 2020년 4월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시에 사용 본거지를 둔 자동차의 정기검사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포함한 종합검사로 강화했다.
이에 시는 다자녀 세대의 종합검사비 부담을 줄이고 양육친화 도시를 조성하고자 2023년 '시 다자녀 가정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예산을 확보해 충남도 최초로 다자녀 세대에 종합검사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며 "당진이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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