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형 변호사 |
필자의 경우도 5년 이상을 함께 지낸 사랑스러운 반려견과 생활하고 있는데, 산책을 매일같이 하다보면 예전보다 반려견을 양육하는 인구수가 늘었다는 것을 몸소 체감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반려견 및 양육인구가 증가하면서 문제가 되는 이슈들 역시 증가되고 있다는 점을 아니 꼬집을 수 없는데, 특히 뉴스로도 자주 접하게 되는 '개물림사고'의 발생은 매년 2천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 해당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그로 인한 피해는 마땅히 견주가 책임을 져야하므로, 반려견을 양육하는 견주의 주의가 매우 요구된다.
만약 개물림사고가 발생하게 되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되는 경우라면, 형법 제266조 과실치상의 죄가 성립될 수 있고, 더욱이 '오프리쉬(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나 동물보호법상의 맹견(도사견, 아메리칸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테퍼드셔테리어, 스테퍼드셔불테리어, 로트와일러)의 경우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로 개물림사고가 발생되면, 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구법 제4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목줄을 하였거나 위 맹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견주가 목줄을 느슨하게 잡거나 줄을 놓치는 경우, 공격성이 있는 반려견을 산책하면서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하여 미연에 방지할 주의상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 동물보호법이 적용되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실제로 위 동물보호법상의 맹견은 아니었으나, 통행하는 보행자가 많은 길을 걷다 목줄을 느슨하게 잡은채로 반려견을 통제하지 못하여 반려견이 피해자의 팔과 엉덩이를 물었던 사건(약 전치 2주간의 피해)에서 견주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이보다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 더 높은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다.
형법상의 과실치상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처벌을 피할 수도 있겠지만,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꼭 맹견이 아니더라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개물림사고 발생시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동물보호법상의 처벌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더불어 반려견이 사람이 아니라 다른 반려견을 물어 다치게 하는 경우에는 민법상 반려견은 견주의 재물로 평가되므로, 형법상의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거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제759조,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수 있다.
이렇듯 자신의 반려견이 타인이나 다른 강아지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 견주의 민·형사상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바, 아무리 순하고 작은 강아지라 하더라도 순간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려하여, 산책 당시 목줄을 필수로 착용하고, 목줄이 너무 길어지지 않았는지 체크하여야 하며, 산책 도중에도 틈틈이 반려견의 흥분도나 긴장상태를 확인하는 태도가 수반되어야 한다.
나아가 산책을 나온 반려견을 만났을 때, 반려견이 귀엽거나 온순해보인다고 하여, 갑작스럽게 반려견을 만지려고 한다거나 가까이 다가서는 행위는 삼가야 한다. 반려견에게 있어 위와 같은 행위는 하나의 위해나 위협으로 판단될 수 있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자신의 반려견을 사랑한다면, 외출시 목줄을 반드시 채우고, 나의 반려견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강아지가 되지 않도록 외출하는 동안 꾸준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고자 한다.
/라인형 법무법인 지원P&P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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