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유역 공동발전협의회 정기회. (사진= 대전 동구) |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중부내륙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중부내륙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것으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범위와 발전 종합계획 수립 방법, 협의회 구성·운영 방법, 지원 특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먼저 중부 내륙 연계 발전 지역 범위를 8개 시도 27개 시군구로 규정했다. 이중 대전은 동구와 유성구, 대덕구가 포함되는 성과를 이뤘다.
이 외에 ▲ 세종 ▲ 경기(이천시·안성시·여주시) ▲ 강원(원주시·영월군) ▲ 충북(청주시·충주시) ▲ 충남(천안시·금산군) ▲ 전북(무주군) ▲ 경북(김천시·영주시·상주·문경시·예천군)이 중부내륙 특별법 대상지가 됐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협의회)는 공동 위원장 8명을 포함한 3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동위원장은 이 지역 시도지사가 맡도록 명시했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는 공동 위원장 8명을 포함해 전문가 등 3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된다.
협의회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협의해 소집하고, 의장은 공동위원장의 논의로 결정된 시도지사가 맡도록 했다.
이외에도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방법, 사업의 시행·승인 절차·방법 등을 명시했다. 국고 보조금의 경우 기준 보조율에 20%를 추가하는 지원 특례 등을 규정했다.
행안부는 이번 시행령 제정에 따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 마련,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 구성 지원 등 향후 일정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이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부내륙 특별법 시행은 대전의 염원 중 하나다.
특히, 대전 동구와 대덕구, 충북 청주시·보은·옥천군 등으로 이뤄진 대청호 유역 공동발전협의회는 대청호 유역 발전을 위해 특별법 시행을 간절히 바래왔다. 중부내륙특별법 통과는 대청호 유역을 비롯한 충청권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함과 동시에 충청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된다는 기대감이 크다.
앞으로 특별법 통과에 발맞춰 대청호 유역에 대한 규제 완화가 탄력받지 않겠냐는 기대감도 큰 상황이다.
대청호 유역 공동발전협의회장인 박희조 동구청장은 지난해 중부내륙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당시 "중부내륙특별법 통과에 발맞춰 대청호 유역에 대한 규제 완화도 탄력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라며 "오랫동안 지역민들의 염원으로 남아있는 숙원 사업인 만큼, 이제는 속도를 내야한다. 앞으로 협의회와 함께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2대 회장으로 선출된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대청호 유역 지자체의 역량을 결집해 공감대 형성을 이뤄낼 것"이라며 "최대한 대청호 현장을 찾아가 오랜 주민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한 답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전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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