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청사 전경. |
23일 유성구에 따르면 분양광고 등 상습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횟수를 늘린다. 또, 아파트, 오피스텔 등 견본주택 신축 시 불법 분양현수막 게시를 자제하도록 안내문을 배포해 사업자가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경각심을 고취할 예정이다.
그간 현수막은 다른 광고수단에 비해 저렴하고 관리가 쉽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거기에 최근 대출규제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서 적발된 불법현수막 가운데 80% 이상이 아파트 분양광고일 만큼 미분양 사업장의 불법현수막이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도시경관이 저해되고 불편신고가 급증해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한 상시 및 주말 정비를 실시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불법현수막의 부착을 막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상 단일 업체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태료는 500만 원 이지만, 처벌 규정이 광고로 얻는 효과에 비해 약해 불법 현수막을 이용한 광고가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유성구는 불법현수막 정비·단속을 강화하고,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로 과태료 부과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옥외광고물법 규정을 '실질적인 광고 행위 주체인 광고주'까지 처분할 수 있도록 개정 요청하여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한 처벌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불법 광고물을 근절해 주민 여러분이 보다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사업자 분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어 우리 모두가 아름답고 살기 좋은 유성구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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