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웅 대전 대덕구의원.(사진= 대덕구의회) |
조 의원은 19일 열린 제275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3년 출산장려금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했지만, 산모 건강 회복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주시의 경우 첫째 출산 300만 원부터 셋째 이상에게 1000만 원, 서울 중구는 출산 수에 따라 1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다"라며 "출산 뒤 건강 관리는 평생 건강을 좌우한다. 산모 건강이 아이 돌봄에 영향을 주는 만큼 대덕구에서도 아이와 산모를 위해 출산장려금 상향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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