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는 취약근로자 대상 교육과 법률구조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14일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 대전 대덕구) |
18일 대덕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2024년도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난 14일 한국노총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덕구와 한노총 대전본부는 대덕구 내 중소·영세 기업, 비정규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사회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근로자들의 권리 보호와 피해 구제를 위해 협력하게 된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대규모 산업단지가 위치한 대덕구의 특성상 이번 지원사업이 대덕구민과 대덕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와 긴밀히 협조해 취약근로자들의 권익 보호와 법률구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오는 7월 근로자 상담센터를 개소하고 △노동법 및 권리 구제와 관련한 법률구조상담사업 △미조직 취약근로자의 노동인권 권리보장에 관한 교육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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