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청사 전경. |
13일 대덕구는 각종 특별휴가 신설 및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전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의 조기 퇴직자는 2019년 6663명에서 2022년 1만3321명으로 3년 사이 2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신참'으로 분류되는 공무원 중심으로 공직을 이탈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구가 일하기 좋은 조직 문화를 만들고자 각종 특별휴가를 신설·확대, 복지 혜택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조례에는 △생후 2년 미만의 영유아를 둔 공무원의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5일의 보육휴가 부여(생후 2년 미만의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 연 10일)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의 낮은 연차 공무원에게 '성장지원휴가' 5일 부여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기존 20일에서 25일로 확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특별휴가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직원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지원 확대 △휴양시설 이용 지원 확대 △직장 취미클럽 지원 확대 △월 1회 직원 식당 특식의 날 추진 등 직원들의 직장 만족도 증진을 위한 복지를 지속 확대·강화하고 있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각종 정책을 실현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대덕의 미래를 이끌어갈 공직자들이 사기진작과 재충전의 기회를 통해 직장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우리 대덕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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