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환경단체 "대전시 갑천 둔치 물놀이장 조성 사업 불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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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환경단체 "대전시 갑천 둔치 물놀이장 조성 사업 불허해야"

12일 금강유역환경청 앞서 기자회견 후 금강청에 입장문 전달

  • 승인 2024-06-12 16:30
  • 신문게재 2024-06-13 6면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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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지역 환경단체가 금강유역환경청 앞에서 갑천 물놀이장 조성, 하천점용 불허 촉구 기자회견 모습 (사진=대전충남녹색연합 제공)
대전시가 갑천 둔치에 대규모 물놀이장을 조성하려 하자, 지역 환경단체가 홍수 피해 가 우려된다며 금강유역환경청에 하천 점용 불허를 촉구했다.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12일 금강유역환경청 앞에 기자회견을 연 후, 대전시의 갑천 물놀이장 조성사업, 하천점용을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금강청에 전달했다.

대전시는 예산 158억 8000만 원을 들여 유성구 도룡동 DCC 앞 갑천 둔치 일원에 대규모 물놀이장과 편의시설을 조성하려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천에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환경부 산하의 금강유역환경청에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전시는 갑천 물놀이장 조성을 위해 금강청에 하천점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날 환경단체는 홍수터 역할을 하는 갑천 둔치에 물놀이장을 조성할 시 홍수 피해를 더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갑천 물놀이장이 조성된다면 불투수율(물이 스며들지 않는 정도)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장마철에 갑자기 불어난 수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제방에 하천물이 넘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하천 변에 불투수율을 높이는 물놀이장과 같은 대규모 시설물, 아스콘·시멘트 도로 포장 등의 설치는 절대적으로 지양해야 한다"며 "그러나 전국의 지자체들이 천변 시설물 사례로 한강을 이야기한다. 한강의 경우 하천 폭이 넓기에 단기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려도 둔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지만, 갑천은 한강에 비해 하천 폭이 넓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연을 보전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개발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 대전시의 개발 독주를 막기 위해서는 금강유역환경청의 현명한 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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