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기자가 방문한 버스정거장에 승객이 두고 간 음료와 종이컵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사진= 한은비 기자) |
시내버스 승차 때 음식물 반입 금지 규정 시행으로 인한 풍선효과와 이 규정에 대한 홍보부족, 시민의식이 결여된 일부 시민들의 불법 투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이다.
대전시에 따르면 5월 17일부터 시내버스 탑승 시 일회용 컵 음식물 등을 제한하는 조례가 시행됐다.
시내버스 기사들이 커피나 음료수가 든 일회용 컵은 물론 밀봉되지 않은 음식물 등은 시내버스 안전운전에 위협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승차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것이다.
조례 제정 이후 버스 승객들과 기사들은 이를 반겼다.
70대 시민 A씨는 "퇴근시간 대 만원인 대중교통 내부에 음식물 반입 이뤄지면 날카로운 빨대 등으로 옆 승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등 안전문제가 상존했다"고 귀띔했다.
시내버스 기사 B씨도 "음료를 타고 오면 놓고 가거나, 손님 옷이나 바닥에 흘려서 끈적거린 적도 있는 데 조례제정 이후 이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처럼 이 조례는 시민 안전과 쾌적한 버스 내 환경조성을 위한 자치법규가 마련된 것인데 예기치 않은 곳에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음료 등을 먹으면서 시내버스를 기다리던 일부 승객들이 승차 때 이를 정류장에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나타난 것이다.
지난 10일 기자가 직접 서구 둔산동과 유성구 상대동 일대 버스정류장을 점검한 결과 빈 플라스틱 용기 등이 버려진 것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었다.
일부 승객이 음료를 마시고 버스 탑승을 위해 놓고 간 걸로 추정된다.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더욱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s theory)처럼 쓰레기 하나로 인해 이내 다른 쓰레기가 쌓여가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20대 최 씨는 "시행되고 나서도 벤치, 바닥 등에 두고 타는 사람들을 봤다"며 "정류장에 쓰레기통이 있어도 음료가 담겨있다 보니 처리를 못하는 것 같고,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 금지 규정 시행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전시가 조례 시행 이후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 금지를 알리는 포스터를 제작, 버스 도착 안내판(단말기) 등을 통해 홍보에 나섰지만, 모든 시민들이 이를 인지하기 까지는 시간이 더욱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비슷한 시각 상대동 버스 정거장 뒷편에도 음료가 반절 넘게 남은 일회용컵이 놓여 있어 주변인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했다.(사진=한은비 기자) |
실제 취재과정에서 만난 버스기사 A씨는 "동료 기사 중, 음료를 가진 여학생을 탑승거부 하자 승강장에 먹던 음료를 그대로 던진 경우도 있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잇따르는 시민 불편에 행정당국은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쓰레기 감소 대책과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를 추진하는 것이다.
시 버스정책과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시작한 지는 2년이 넘어간다. 구청 환경과하고 쓰레기통을 확보해 수요를 맞춰 나가겠다"며 "이와 관련한 안내는 정류장 수가 많다 보니 포스터보단, 단말기에 먼저 표시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한은비 기자 eunbi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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