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열린 안심주택 인증제 업무 협약식 장면. (사진=서구) |
11일 구에 따르면 이 제도는 불법 주택 문제를 예방하고 대학생과 청년의 주거 안전 보장을 위해 다가구주택의 건축법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인증하는 것이다.
대상 지역은 대학가와 중심상권 주변 지역이며, 주요 평가 항목은 건축법과 주차장법 준수 여부 등이다. 인증 신청은 주택 소유자가 할 수 있다. 구는 건축물의 불법 대수선, 증축, 주차장 및 소방시설 관리 여부를 확인해 건축 기준을 충족하면 안심주택 인증서를 발급한다.
이 인증은 3년간 유효하며 연장 신청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 구는 지난 10일 '대학생·청년 주거 안정 강화 안심주택 인증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서철모 청장과 관내 대학 총장(목원대, 건양대, 배재대, 대전과기대), 갤러리아타임월드 점장, 대전건축사회장, 공인중개사협회 대전 서구지회장이 참여했다.
이들은 청년층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서 청장은 "대학생과 청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안심주택 인증제를 도입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택 시장의 신뢰 회복과 지역사회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은비 기자 eunbi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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