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유성4.국민의힘). |
조례 취지는 가족을 돌봐야 하는 아동을 돌봄의 책임에서 분리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가족돌봄아동 보호·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가족돌봄아동 실태조사 ▲가족돌봄아동 지원사업 ▲교육·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앞서 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족 돌봄 아동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고, 정책토론회를 열어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금선 의원은 "성인으로 가족을 돌보는 것과 아동이 가족을 돌보는 것은 구분이 되어야 한다"며 "아동이 가족을 돌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들을 돌봄의 부담에서 분리하고 온전히 보호받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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