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송대윤 의원(유성2.민주당). |
해당 조례는 적용 대상을 공동주택관리법이 규정한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에서 공동주택과 유사하지만 층간소음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으로 확대하기 위해 '공동주거시설'을 새롭게 정의했다.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자율조정 기구인 '층간소음이웃소통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도 포함했다. 이러한 개정 내용에 맞춰 조례의 제명도 '대전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에서 '대전광역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로 변경했다.
송대윤 의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심화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층간소음 방지 시책의 범위를 확대하여 이웃 간 분쟁을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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