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전경. |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이달 1일 현재 자동차·건설기계 등록 원부상 소유자로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이다.
이번 자동차세는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한다. 단, 지난 1월 또는 3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 한 사람은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혹은 은행 자동화기기(CD/ATM) 통해 할 수 있으며, 전화 ARS 납부(☎142-211), 가상 계좌 납부,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7월 1일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은비 기자 eunbi021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