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청사 전경. |
공개공지는 지역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바닥면적 5,000㎡ 이상의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 다중이용건축물 부지에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소규모 휴식 공간이다.
서구는 이번 점검에서 공개공지 내에 물건을 쌓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출입 차단 및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며 조경, 벤치, 그늘막, 조각물 등의 편의시설 관리 상태도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정비하도록 할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공개공지가 시민들의 쉼터로서 공공의 목적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 실태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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