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사 |
5일 군에 따르면 농업 창업자금은 가구당 최대 3억 원, 주택 구매자금은 최대 7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연 1.5%의 금리로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다.
신청 대상은 65세 이하 가구주로서 도시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청양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인과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경험이 없는 재촌 비 농업인이며, 올해부터 귀농 희망자도 신청 대상에 포함됐다. 군은 대상자의 사업계획, 추진 의지, 신용·담보 평가 등을 심층 면접 후 선정할 계획이다.
군은 상반기 귀농 창업 5명, 주택 구매 1명 등 6명에게 10억 원을 지원했다. 하반기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농업창업과 주택 구매 자금은 귀농인의 초기 정착과 소득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예비 귀농·귀촌인을 위해 귀농인의 집·농업창업보육센터 운영, 농업생산 기반 시설 지원, 귀농·귀촌 체험학교, 청양에서 살아보기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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