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청 전경. |
3일 구에 따르면 타임월드 보행자 우선도로인 둔산동 1080번지 일원은 상업밀집지역으로 무분별한 불법 적치물 및 광고물로 교통사고와 보행자 안전사고 등 2차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심의 중심상가 이미지와 미관도 실추시키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는 오는 3일부터 14일까지 13일간 불법 적치물과 광고물을 집중적으로 정비키로 했다.
우선 계도기간을 9일까지 운영해 충분한 안내와 홍보로 자진 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계도 이후 자진 정비를 하지 않고 주민 안전을 위해하는 불법행위는 강제 수거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대처할 예정이다.
서철모 청장은 "서구 중심상가 지역의 안전사고 방지와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불법 적치물 자진 정비 등 광고주와 상인,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걷고 싶은 길, 또 오고 싶은 길을 만들어 주민과 상가 모두가 상생 발전하는 도로를 조성해 보자"고 강조했다.
한편, 도로·인도를 무단 점거한 노상적치물은 위반 시 1㎡ 당 5만 원이며 면적 초과 시 1㎡당 3만 원씩 추가돼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전기를 사용하는 풍선형 입간판(에어라이트) 및 조명 입간판은 합선, 누전 등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예외 없이 불법 광고물에 해당한다.
한은비 기자 eunbi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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