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
이번 정례회에선 조례안을 비롯한 안건 49건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중앙로 지하상가 경쟁입찰 문제 등 주요 사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본격적인 후반기 원구성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대전시의회는 3일부터 19일까지 278회 정례회를 운영한다. 이번 회기에선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 안건 49건을 처리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결산안에 대한 꼼꼼한 심사로 집행부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살피겠다는 목표다.
주요 현안으론 중앙로 지하상가 경쟁입찰 문제가 꼽힌다. 의회 안팎에선 대전시와 상인회의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있는 만큼 의회가 조정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해당 문제에 앞장서 온 안경자 의원이 전통시장·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일부개정안은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와 대부에 관한 특례에 대해 규정했는데, '시장은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은 5년 단위로 1회에 한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 5년 이내에 갱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발의 요건에 맞지 않아 소관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애초 안 의원을 포함한 5명의 의원이 서명해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건을 맞췄지만, 2명이 서명을 철회해 현재 발의자가 3명뿐이기 때문이다. 물론 상정 여부를 떠나 상임위 차원에서 해당 문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높다.
다른 의원 발의 조례로는 층간소음 방지조례 적용 범위를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 유사 시설로 넓히는 전부개정안(송대윤)과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수당을 월 12만으로 인상하는 일부개정안(민경배), 고령이나 장애·질병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 돌봄 아동 보호·지원조례안(이금선) 등이 있다.
후반기 원구성 작업도 본격화된다. 이미 의장 후보군들이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고 상임위원회별로 진행한 연찬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역대 의회마다 되풀이된 후반기 원구성 파행을 끊어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에는 모두 동의하나, 원만한 원구성이 실제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위한 임시회는 26일 예정돼 있다.
3일 열리는 1차 본회의에선 김영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장 승진 평가제 개선 촉구 건의안을 심의하고 조원휘 의원이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짚고 운영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될 예정이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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