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경찰서의 음주운전 단속(사진 왼쪽)과 어르신 교통안전교육 모습 |
1일 청양경찰서에 따르면 사고 다발지점 순찰차 전진 배치, 교통·지역 경찰·기동대 총동원 주·야 불시 음주단속, 화물차·이륜차·PM 등 교통법규 위반자 집중 단속 등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36번 국도의 최고제한속도(80㎞→70km)를 하향했다.
청양경찰서는 올해 61회 음주단속 벌여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8.3% 증가한 25건을 적발했으며, 교통법규위반은 111.5% 증가한 239건을 단속했다. 특히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마을회관·복지회관 166곳을 방문해 1784명을 대상으로 최근 교통사고 사례와 교통안전 수칙 등 교통안전교육을 했다.
이삼훈 교통안전과장은 "운전자·보행자 모두 교통법규를 준수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청양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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