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14번째다.
대통령실은 29일 오후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4개 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전세사기특별법을 비롯해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4건이다. 4개 법안은 전날인 28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었다.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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