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산림청] |
산림청에 따르면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경감하는 내용의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앞선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부담금 정비·관리체계 강화방안과 연관되어 있다. 산림청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기업경제 활동 촉진과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과제를 발굴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농어촌에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보전산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00% 감면,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의 신축·증축·이축 시 산지 종류에 상관없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00% 감면 등이다.
또한 산림청은 7월 1일 개정안 시행에 따라 '2024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금액 변경 고시'를 통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중 개별공시지가 반영비율을 기존 1%에서 0.1%로 경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공고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지 전용 허가와 산지 일시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일반 국민들도 연간 약 58억 원의 산지 이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과 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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