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청사 전경. |
계량기 정기점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검사다. 검사 대상은 10t 미만의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 등의 상거래용 저울 등이다.
서구는 6월 3일 복수동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7월 15일까지 순회 검사할 예정이다.
저울이 토지·건물 등에 부착되어 있거나 저울 이동 시 파손되거나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재 장소 검사 신청을 하면 지정된 검사일에 현장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구는 검사를 통과한 저울 사업자들에게 합격필증을 제공할 예정이며, 불합격 필증을 받았을 시 사용금지를 하거나 수리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고 통과되지 않은 계량기를 사용한 사업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량기 정기검사 일정과 장소 등 기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042-288-2430)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철모 청장은 "이번 계량기 정기검사를 통해 상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저울 위·변조 행위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을 바로 잡고 주민들의 소비생활을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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