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청 전경<제공=거제시> |
시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종전에 월 5만 원씩 지급하던 처우개선비를 이같이 올려 매월 총 6만50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1회 추경예산에 2000여만 원 사업비를 증액 편성했으며, 4월 지급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으로 타 업종으로의 이탈을 방지하여 택시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양질의 택시운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거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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