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구체화함으로써 조례 해석 및 적용상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설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적용범위를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명시된 다중이용시설로 한정했다.
또한,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고,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김용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인천시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특히 어린이와 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운영상의 혼란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29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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