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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는 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기질 개선과 시민 건강 보호를 목표로 하며, 2024년까지 민간 및 공공시설에 저감장치 부착을 의무화한다.
가스열펌프는 전기 대신 가스엔진을 사용해 병원, 학교, 민간시설 등에 널리 보급됐지만,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을 대량 배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2022년 6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가스열펌프 보유 시설이 대기 배출시설로 편입됐다. 이로 인해 자가측정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등의 법정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공주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대기배출시설 신고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스열펌프를 설치한 민간시설을 대상으로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 총 2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30대의 저감장치 설치 비용의 90%를 지원하며, 병원과 사회복지시설 등 수용인원이 많은 시설을 우선 지원한다.
신청은 이달 31일까지며, 공주시 환경보호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사업절차 및 구비서류 등 세부 사항은 공주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공주시 환경보호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호원 환경보호과장은 “가스열펌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민간시설은 물론 공공시설도 2024년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며 “대기질의 개선과 시민의 건강을 위해 사업장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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