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시에 등록된 정부보조금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노후 지게차 및 굴착기 등으로, 해당 건설기계의 엔진을 Tier-3 이상의 엔진으로 교체 지원한다.
지원 대수는 약 34대이며 신청은 5월 1일부터 가능하다. 대상자는 선착순으로 선정하며, 엔진 교체 비용의 전액을 지원받는다.
신청방법은 건설기계 소유자가 직접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사이트에서 신청해야 되며, 대상자로 선정된 건설기계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부터 적정 엔진교체 사업자를 배정받아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박도현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에 대한 건설기계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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