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원은 매연저감장치(DPF) 약 15대,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약 28대로 진천군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 5등급 차량과 2004년식 이전 배출허용기준(Tier-1이하)으로 제작된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다.
매연저감장치는 장치 가격에 약 90%를 지원하며 10~12.5%(28~65만 원)의 자기 부담금이 필요하나, 기초 생활 수급자 차량의 경우 전액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29일부터 5월 10일까지며, 최종 대상자 선정 전 예비 대상자를 선정하고 환경개선 부담금 등 체납이 있으면 대상자 선정이 취소된다.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은 엔진 교체 시 발생하는 비용의 전액(100%)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29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며, 방문 접수를 통해 선착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누리집(www.jincheon.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유한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에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본 사업은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방안 중 하나인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진천=성철규 기자 scg277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