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4월 1일부터 4월 19일까지 고농도 폐수 불법배출로 인한 승기하수처리장 유입수질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질유해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도금업종 등 113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반 2개 조를 편성해 점검했다.
점검결과 도금업체, 금속 표면처리 업체 등 31개소에서 처리된 폐수에서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됐으며, 금속가공업체와 인쇄회로기판제조업체 등 4개소는 대기·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을 운영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해 오다 적발됐다.
시는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처분과 함께 초과배출 부과금을 부과하고, 반복적인 수질기준 초과행위가 확인된 1개 사업장과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의 5배∼23배 이상 초과한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처분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안이 경미한 폐수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등의 건은 경고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요 위반사항 등은 시 홈페이지 등에 안내 홍보해 수질 및 대기 배출사업장 관리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폐수를 불법 배출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토록 하고, 배출허용기준 등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향후 환경전문가와 함께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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