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화 산청군수 무고 사건 피해자, 진주지청 정문서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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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화 산청군수 무고 사건 피해자, 진주지청 정문서 1인 시위

"선거 결과 뒤집으려 공모·사주한 자를 구속하라"

  • 승인 2024-04-22 11:18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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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씨가 진주지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김정식 기자>
이승화 산청군수 무고 사건 피해자로 알려진 박 모씨가 22일 오전 9시 진주검찰청 정문 앞에서 공모 사주한 자들을 처벌하라며 1인 시위에 나섰다.

박 씨는 이날 "민심의 결과인 선거로 당선된 군수 당선자를 허위, 거짓증거로 조작해 당선무효형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돈을 받고 무고한 김 씨는 구속돼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런데 그에게 현금 1억 원을 주며 공모·사주한자들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아무런 수사 결과가 없어 이렇게 수사 촉구를 하기 위해 1인 시위에 나서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박 씨는 "민주주의 핵심 제도인 선거 결과를 돈으로 무력화시키려는 중대한 범죄로 군수선거 경선 낙선자, 전 도의원, 현 군의원, 지역 사업자 등 사주자들은 수억 원 현금과 일자리 제공, 사업권 양도, 사후 법적인 뒤처리와 대응까지 김 씨에게 치밀하게 제시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며 "실제 사주자들은 김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는 등 선거를 인정하지 않고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 민주주의를 부정한 범죄 집단"이라며 검찰에서는 그 실체를 밝히고 엄정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 씨는 "만약 이번에 무고 등 허위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아무런 잘못이 없는 이승화 산청군수와 내가 오히려 큰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따라서 이런 중대 범죄를 사주한 자들 또한 김 씨와 함께 구속수사가 돼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재판장 김도현 부장판사)이 지난 2일 이승화 산청군수 당선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현금 1억 원을 받고 무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44)씨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월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허성규)는 이 사건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은 국가의 심판기능을 저해하고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범죄로서 피고인에게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 김 씨가 범죄 사실관계는 모두 자백했다"며 "아직까지 범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선탈락자를 비롯한 그의 부인·지지자·사촌 등의 공모 여부에 대해 계속 수사해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산청=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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