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청 전경 |
수질검사 항목은 총 47항목으로 대장균 등 미생물 4항목, 카드뮴, 비소 등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 12항목과 트리클로로에틸렌(TCE)·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등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 17항목, 맛·냄새 등 심미적 영향 물질 14항목이다.
부적합 약수터는 수질 결과 안내판에 게시하여 초과 사실 및 조치 내용을 신속하게 안내하여 사용 중지 후 ▲청소, ▲소독, ▲주변 오염원 제거 및 청소, ▲취수시설 보수 및 외부 오염원 유입 차단 조치 후 재검사해 사용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
아울러, 자연 방사성물질인 라돈 전수 조사도 시행할 예정이며 물에 포함된 라돈은 가스 상태로 빠르게 휘발되는 특성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라돈의 농도가 높은 물의 경우 장시간 방치 또는 끓여서 음용 하길 권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약수터의 먹는 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매월 간이 수질검사와 매년 1회 정밀 수질검사를 추진하여 게재하고 있다"며 "오염 원인별 적절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주=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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