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은석 건양대 국방경찰행정학부 교수 |
존을 위협할 수 있다. 물질문명과 다양한 위기와 위험 그리고 불확실성이 커지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보험제도가 증가한다. 보험이란 질병이나 상해, 사망, 재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보험금을 적립해 두었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와 원상 복구를 위한 비용이나 그런 과정에서 수입 감소를 보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는 국민건강보험, 생명, 상해, 실손 보험, 자동차, 화재 보험, 농작물 재해, 가축 재해 보험, 여행자 보험 등 다양한 형태의 보험 상품이 있다.
혼자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불의의 사고와 질병에서 보험을 통해서 이겨내고 새 출발 할 수 있는 보험제도는 사회를 지키는 안전판이다. 하지만 연간 보험범죄로 누수되는 보험금이 5조 원 정도로 추정된다. 작년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1조 천억 원, 적발된 인원이 11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중 자동차 보험사기가 절반에 이르고 특히 이삼십 대의 자동차 보험사기가 40%로 렌터카 등을 이용한 고의 추돌 사고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추돌이나 일방통행로에서 기다렸다가 고의 추돌, 보행자로 가장하여 발 집어넣기, 일부러 넘어지기 등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자동차 보험 사기뿐만 아니라 일부 진료 기관의 의료비 과다 허위청구 등 보험범죄로 실손보험료 상승과 모든 국민이 가입된 건강보험재정이 매년 어려워지고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 건강보험금을 큰 폭으로 인상해도 재정적자가 매년 1조 3000억 원 이상이라고 한다. 몇 년 전 어느 마을에서는 주민 410여 명이 보험사기로 150억 원을 편취한 사건이 있었다. 병원과 짜고 허위 입원, 과다 의료비 청구, 불필요한 병원진료 등 다양한 유형으로 병원장 등 3명이 구속되고 마을 사람들이 형사 처벌 되었다. 과거 소액의 보험금을 노린 개인의 생계형 사기에서 이제는 수십 명이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조직·지능적인 사기로 바뀌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전 국민의 의료보험을 유지하고 있다. 아프니까 병원에 가는 것이지만 자칫 지나치게 약물과 진료에 의존하면 의료 보험금이 낭비되고 결국 전체 보험료는 상승한다.
인간은 누구든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이기적 속성이 있다. 도덕과 안전불감증이 사고 위험을 증가시키고 선량한 사람도 사기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 2010년 이래로 5년간 보험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은 피의자 중 51.1%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는 26.3%, 징역형은 22.6%에 불과할 만큼 처벌이 관대했다. 정부는 보험사기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보험 방지 특별법을 2016년에 제정하며 대응하다가 금년 2월 개정하여 보험사기를 알선, 중개하는 행위, 병원 장기 허위 입원 등 다양한 보험사기 유형을 처벌하고 있다. 보험 편취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 처벌하고 50억 이상이면 무기징역 등 일반 사기 범죄보다 엄중하게 처벌하고 유관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보험금 수령 데이터공유와 AI 기반으로 다액 수령자 집중 점검과 전문 조사 전담팀을 구성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다. 경찰과 검찰에서도 보험범죄 전담팀 등 연간 피해액 30조 원에 이르는 전체 사기 범죄와 연계하여 다양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신뢰와 법치를 위협하는 사기 범죄는 근절해야 한다, 아울러 보험금을 노리는 보험사기는 더욱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 보험금은 사회 구성원의 공동재산이다. 내 땅이 아닌 공유지에는 잡풀이 무성하고 폐허화 되는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말이 있다. 내 돈이 아닌 모든 구성원의 돈인 보험금에 대한 관리와 보호에 내것이
아니기에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다시 생각해 본다. 보험사기는 남의 일이 아니고 바로 내가 피해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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