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방서, 폐소화기 처리 방법 안내 |
예산소방서(서장 김성찬)는 내용연수가 지났거나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폐소화기를 대형폐기물로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22일 소방서에 따르면 폐소화기는 내용연수가 10년 이상 지난 노후소화기 또는 보관상태가 좋지 않아 사용이 불가능한 소화기를 말한다.
지시 압력계가 없는 가압식 소화기는 1999년 이후 생산이 중단됐으므로 폭발 위험이 높아 즉시 교체해야 한다.
소화기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발급받아 소화기에 부착해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박찬두 대응예방과장은 "초기화재 진압에 가장 중요한 소화기는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주변에 사용연수가 지난 소화기나 사용할 수 없는 폐소화기가 있다면 방치하지 말고 바로 대형폐기물로 분리 배출해 달라"고 전했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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