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소화기는 내용연수가 10년 이상 지난 노후소화기 또는 보관상태가 좋지 않아 사용이 불가능한 소화기를 말한다. 지시 압력계가 없는 가압식 소화기는 폭발 위험이 높아 즉시 교체해야 한다.
처리방법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폐기물 스티커를 소화기에 부착해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김남석 소방서장은 "소화기는 초기 화재진압에 가장 중요한 소방시설로 평소 정기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주변에 노후된 폐소화기가 있다면 방치하지 말고 바로 대형폐기물로 배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계룡=고영준 기자 koco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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