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전경 |
11일 환경공단에 따르면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지역구분 없는 광역권 설명회는 앞서 지난 7일 광주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바 있으며 오는 13일 무안 전남여성가족재단, 20일 순천 호남호국기념관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폐기물부담금, 생산자책임재활용(EPR), 환경성보장제,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대상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자원순환제도에 대한 안내와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2023년도 전환 품목에 대한 안내가 주를 이룰 예정이다.
설명회에는 재활용제도에 대한 설명 뿐 아니라 원활한 서류제출을 위한 전산시스템 이용 안내도 포함되어 있어, 각종 서류작성과 제출 등 사용자의 편의성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자원순환제도별 출고·수입실적 제출 법정기한은 폐기물부담금제도는 오는 31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및 환경성보장제도는 다음 달 15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박종호 본부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자원순환제도 이행에 많은 사업장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올해에는 설명회 개최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재활용제도를 안내하고, 제도 대상 업체의 편의성을 더욱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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