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청사 |
예산군은 경유 자동차(4·5등급) 5356대에 대해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6670 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시켜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 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며,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이달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경유 자동차 사용분에 대한 금액으로 자동차 배기량 기준 지역계수 및 차령계수 등을 감안해 산정됐다.
또한 부과 기간 중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사용 일수만큼 계산돼 부과된다.
부담금 납부 기한은 4월 1일까지로 시중 은행이나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등이 가능하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지속 체납하게 되면 재산압류(자동차)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고 환경개선부담금과 기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환경과(041-339-7508)로 문의하면 된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