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 이번 조치는 저출산 대책지원의 하나로 다자녀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추진됐다.
앞서 시는 2023년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절차를 추진해 2월 21일 해당조례가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상하수도요금 감면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상하수도요금 감면대상은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2자녀 가구다. 신청방법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구리시의 이번 대상 확대조치로 시 거주 약 1만 세대가 매월 최대 5톤에 해당하는 가정용 상하수도 요금 6,240원을 감면받게 될 전망이다.
백경현 시장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편히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양한 지원시책을 발굴해 행정에 접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리=김호영 기자 galimt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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