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태원이 새로 발간한 제6차 전국자연환경조사 지침서 |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이 제6차 전국자연환경조사를 본격 추진한다.
전국자연환경조사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에 근거해 5년 주기로 전국 자연환경을 조사하는 국가정책사업이다.
조사 결과는 생물다양성과 생태적 보전가치 확산, 환경영향평가, 생태.자연도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국립생태원은 환경부 위탁을 받아 2014년부터 10년간 두 차례에 걸쳐 4.5차 조사를 수행한 바 있다.
제6차 조사는 2024년 3월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진행되며 전국을 5개 지역으로 구분해 매년 1개 지역씩 조사할 예정이다.
자연환경조사원 598명은 강원특별자치도, 경기도, 서울특별시, 충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남도 등 13개 시도 93개 시군구의 식생, 지형, 포유류 등 9개 생태분야 자연환경을 조사하게 된다.
국립생태원은 문제로 지적된 전국자연환경조사의 객관화, 효율화, 정밀화 등에 대한 개선 의견을 반영해 조사지침서를 개정 발간했다.
조도순 국립생태원장은 "제6차 조사 첫 해인 만큼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조사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생물다양성과 생태가치 확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조사 결과가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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